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사업자에게 찾아오는 또 하나의 숙제! 바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인데요.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해요
1. 법인지방소득세란?
💡 혹시 ‘법인지방소득세’ 들어보셨나요?
이 세금은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법인의 이익에 대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죠.
1) 누가 대상일까?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결산을 마친 회사라면 2025년 4월에 신고 대상이 돼요. 이때 수출 중소기업이나 재난피해를 입은 기업이라면 7월까지 연장도 가능하답니다.
🧾 TIP: 연장 대상이 되면 꼭 ‘직권 연장’ 여부 확인하세요!
2) 어떻게 신고할까?
위택스(WETAX)나 이택스(ETAX)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해요. 물론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죠. 📄
📊 데이터 포인트: 납부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2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3) 주의할 점은?
복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자체에 안분 신고를 해야 해요.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 반드시 필요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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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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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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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등
2. 자주 묻는 질문들
❓ ‘신고하면 끝 아닌가요?’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와 다르게 ‘지방세’**라서 반드시 각 지자체 기준으로 납부해야 해요. 서울 안에서도 본점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 헷갈리지 마세요!
🧾 지방세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는?
1)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지자체에서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해요. 실수했다면 빨리 수정하는 게 중요해요!
2) 세액 감면은 없나요?
네, 일반 법인은 세액 공제나 감면이 없어요. 단, 조합법인은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
마무리
자, 지금까지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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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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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위택스, 이택스) 또는 서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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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장은 안분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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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꼼꼼히 챙기기!
꼭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시고, 혹시 놓치셨다면 가산세 폭탄 맞지 않게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